횡성집 [스크랩] 종합부동산세 완전정복 동곡 2012. 9. 19. 22:24 // 종합부동산세란? 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세율 가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당 서비스는 11월 중순경 정확한 세액계산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세액계산프로그램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계산은 아래의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간편세액계산 1세대 1주택 외 간편세액계산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 이프로그램은 PC에 설치 후 사용가능하며 세액계산,신고서 작성,합산배제 신청,전산매체신고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제작하여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신고는 12.1 ~ 12.15 일입니다.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WIN XP)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WIN VISTA, Windows7)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hometax 전자신고 요령 전산매체자료 작성 및 제출요령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전산매체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은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안내 및 제출요령] 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신고는 12.1 ~ 12.15 일입니다.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안내 및 제출요령 전산매체자료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 전산매체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1. 합산배제주택 신고(업데이트일자 2010-09-3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안내 기타주택 합산배제안내 주택건설용토지 과세특례안내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안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 종합부동산세법 제3호종합부동산세신고서 2 종합부동산세법 제2호기타주택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을) 3 종합부동산세법 제1호임대주택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을) 4 조세특례제한법 제64호의13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을) 5 조세특례제한법 제64호의12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갑)(을) 6 종합부동산세법 제16호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7 종합부동산세법 제6호종합부동산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 8 조세특례제한법 제64호의16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을) 사무관리규정('10.8.4. 시행, 대통령령 제22322호) 및 동 시행규칙 ('10.8.9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개정에 따라 종전서식과 달리 표의 옆선을 제거함 (시각적 답답함을 개선하고 시원한 개방감 확보 차원, 행정안전부 지시)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글쓴이 : 성지봉 원글보기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