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장 8년 운영 자경농민 해당” | ||||
춘천지법 행정부, 양도소득세 감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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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이 아니어도 8년 이상 가족 등과 주말농장을 운영했다면 그 농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원주세무서가 원 모(53·원주시 행구동)씨에게 청구한 2667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씨가 2006년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지만 주말 등을 이용해 고구마나 옥수수 등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 씨가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원주세무서는 지난해 6월 6일 원 씨가 2009년 7월 8일 행구동 인근 농경지 79㎡를 팔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2667만원을 부과했고 원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돼 춘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8년 9월 22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 되기 전)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게 하거나 가족이 경작한 경우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호석 |
출처 : 주말주택5도2촌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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