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21일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대 상 |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
08. 1. 1 이전 |
08. 1. 1 이후 |
2008. 3. 21 이후 | ||
토지 건물 --------- 다만, 중과되는 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배제 |
3년 ~ 4년 미만 |
10 |
10 |
12 |
4년 ~ 5년 미만 |
12 |
16 | ||
5년 ~ 6년 미만 |
15 |
15 |
20 | |
6년 ~ 7년 미만 |
18 |
24 | ||
7년 ~ 8년 미만 |
21 |
28 | ||
8년 ~ 9년 미만 |
24 |
32 | ||
9년 ~ 10년 미만 |
27 |
36 | ||
10년 이상 ~ |
30 |
30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즉, 비과세가 안 되는 고가주택 등)
|
10년 ~ 11년 미만 |
40 | ||
11년 ~ 12년 미만 |
44 | |||
12년 ~ 13년 미만 |
48 | |||
13년 ~ 14년 미만 |
52 | |||
14년 ~ 15년 미만 |
56 | |||
15년 ~ 16년 미만 |
60 | |||
16년 ~ 17년 미만 |
64 | |||
17년 ~ 18년 미만 |
68 | |||
18년 ~ 19년 미만 |
72 | |||
19년 ~ 20년 미만 |
76 | |||
20년 이상 ~ |
80% |
☞ 배우자간 증여공제액 3억원에 6억원으로 현재 시행중(2008.1.1이후 증여하는 자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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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횡성부동산 with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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