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

[스크랩] 2008``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21개정)

동곡 2008. 10. 16. 14:06

2008. 3. 21일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대  상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08. 1. 1 이전

08. 1. 1 이후

2008. 3. 21 이후

토지

건물

---------

다만, 중과되는 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배제

 3년 ~ 4년 미만

10

10

12

 4년 ~ 5년 미만

12

16

 5년 ~ 6년 미만

15

15

20

 6년 ~ 7년 미만

18

24

 7년 ~ 8년 미만

21

28

 8년 ~ 9년 미만

24

32

 9년 ~ 10년 미만

27

36

 10년 이상 ~

30

30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즉, 비과세가 안 되는 고가주택 등)

 

 10년 ~ 11년 미만

40

 11년 ~ 12년 미만

44

 12년 ~ 13년 미만

48

 13년 ~ 14년 미만

52

 14년 ~ 15년 미만

56

 15년 ~ 16년 미만

60

 16년 ~ 17년 미만

64

 17년 ~ 18년 미만

68

 18년 ~ 19년 미만

72

 19년 ~ 20년 미만

76

 20년 이상 ~

80%

☞ 배우자간 증여공제액 3억원에 6억원으로 현재 시행중(2008.1.1이후 증여하는 자산부터)

 

     산'   cafe.daum.net/HOENGSEONG

출처 : 횡성부동산 with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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