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집

[스크랩] 양도소득세 . . (설명, 비과세, 감면, ㄱㅖ산법, 신고 납부 서류, 사례)

동곡 2009. 5. 30. 21:46
  • 3.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 가. 양도소득세
  •   ○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 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        -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 신도시 지역 ;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을 말함
  •       - 기타지역 ; 3년이상 보유  
  •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때
  •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 임대주택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 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 때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되는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고가주택」
    •  ○고가주택의 범위
    •    - ‘고가주택’ 이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이 계산
    •                                                    양도가액-6억
    •     (양도가액 - 취득가약 등)   X ━━━━━━━━━
    •                                                    양도가액
    •  즉,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차의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제되지 않습니다.
    •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경우로서 일반 주택을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때 :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 가지 않아서 공부상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55세)
    •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함.
    •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200평 이내)
    •       -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03.8.1~’05.12.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        *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디 지역은 제외)
    •        * 주택규모 ; 대지 200평, 건물 45평(공동주택 35평) 이내
    •        * 주택가격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1억원 이하
    •        - 이때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점포가 딸린 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때 :  1세대 1주택자가 점포가 딸린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았을 때에는 점포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비과세여부
    •  주택이 점포보다 클때
    • 점포가 주택보다 크거나 같을때
    •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때 :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해 헐린후 당초 재개발(재건축)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를 팔게 되면 다음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재개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   입주권(재개발·재거축)을 팔았을 때 :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동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팔 때에는 종전 주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요건
    •  
    •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비과세
    • ■ 양도소득세 면제
    •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     -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  ○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 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    - 대상농지 및 자경기간 

    • 대상농지
    • 자경기간
    • 적용기한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 5년 이상
    • 2005.12.31까지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3년 이상
    • 2010.12.31까지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써 이들 지역(대규모개발 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대규모개발사업 지역
    •  
    •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  ·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30만평) 이상인 농지
    •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약3만평)

    •    -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또한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합니다.
    •  ○ 연간 감면 한도액 

    • 기간별
    • 한도액
    • ‘96.1.1 ~ ’01.12.31
    • 3억원
    • ‘02.1.1 ~ ’03.12.31
    • 2억원
    •  ‘04. 1. 1 이후
    • 1억원

    •  ■ 양도소득세 비과세
    •  ○ 경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      . 단, 종정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2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      .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      .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
    •      . 단,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이하여야 하고
    •      .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 3.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 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합니다.
    •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감면대상
    •       - 2000.11.1~2001.12.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001.5.23~2003.6.30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1.8.14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단,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함
    •    ○ 감면내용
    •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      -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 감면배제
    •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지정고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합니다.
    •      - 공입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리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감면합니다.
    •      -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지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 계산절차. 

    • 양도가액
    •  
    • (-)
    •  
    •   ․ 취득가액
    •   ․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10~50%)
    •  
    • 양도소득
    •  
    •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 과세표준
    •  
    • (×)
    •  
    •   ․ 세율(9%~36%)
    •  
    • 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결정세액
    •  

    •       
    •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 토    지 ; 개별공지지가
    •        - 건    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        -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
    •     ○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 단기 매매차의 목적의 투기거래
    •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 조세부담 회피목적의 투기거래
    •          ·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          ·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 ■ 토지에 대한 개별공사지가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고시일 현황 

    •  기준일
    •  98.1. 1
    •  99.1. 1
    •  2000.1. 1
    •  2001.1. 1
    •  2002.1. 1
    •  2003.1. 1
    •  고시일
    •  98.6.30
    •  99.6.30
    •  2000.6.30
    •  2001.6.30
    •  2002.6.29
    •  2003.6.30

    •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예) ‘99.5.30 취득시 ; 취득기준시가 고시전인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분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  ○ ‘90년 개별공사지가 고시전인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  ‘91.1.1 기준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90.8.30시가 표준액 + 직전시가표준액) ÷ 2

    •  - 분모의 가액은 ‘90.8.30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  - 시가표준액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계산시 주의사항(의제취득일)
    •    · ‘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85.1.1(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 기타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 토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X 3% (미등기는 0.3%)
    •    - 건물 ;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X 3% (미등기는 0.3%)
    •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 소개비, 용도변경·개량비,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등
    •  ※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 기타 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미등기 양도 자산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액의 10%
    •    -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액의 15%
    •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25%, 1세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5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2004.1.1 이후 시행)
    •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200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용면적 45평 미만
    •         - 단독주택 ; 건평80평 미만이고 동시에 대지 150평 미만인 것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주식과 주식 외 자산(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1년에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중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 ■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 

    • 구               분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2년이상
    • 보유자산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 9%
    • -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          4,000민원 이하
    • 18%
    •      90만원
    •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7%
    •   630만원
    •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 36%
    • 1,710만원
    •    2년 미만 보유자산
    • 40%
    •  
    •    1년 미만 보유자산
    • 50%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6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대통령(시행령)으로 기본세율에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차액에 대하여 우선 적용합니다.
    •       - 이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 주택 수 판정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와 같습니다.
    •    ※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시 포함되는 주택
    •       - 지역기준 ;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 시의 읍, 면지역
    •        ·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 가격기준 ;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지역기준에서 제외되는 주택 포함)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요령
    •  (1) 예정신고
    • ■ 「예정신고납부」란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표준을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습니다.
    •  ○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예정신고·납부기한
    •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
    •      -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2) 확정신고
    •  ○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특히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이상(무신고 가산세 10%, 무납부가산세 1일 0.03%))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3) 양도소득세 분납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납부할 세액이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4) 양도소득세 물납
    •  ○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 6. 신고시 제출할 서류
    •  ○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 토지 및 건축물 대징 등본
    •  -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토지 및 건물 등기등본
    •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  - 환지예정지증명원 · 잠정등급확인원  등
    •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 양도 및 취득계약서 사본
    •  
    •    (고가주택의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례】
    •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의 답 314㎡를 ‘77.4.10에 등기한 후 소유하다 2003. 2.10 양도한 경우(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경작하지 않은 농지임)
    •      - 양수인;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  김영남 700801-1629317

    • 토지등급
    • (시가표준액)
    • ‘77. 4.10
    • 41(362.9원)
    • ‘85. 1. 1
    • 150(6,730원)
    • ‘90.8.30
    • 등    급
    • 176(23,900원)
    • 공시지가
    • (고시일)
    • 직전등급
    • 172(19,600원)
    • 1990년도
    • 190,000(‘90.6.29)
    • 2002년도
    • 250,000(‘02.6.29)
    • 2003년도
    • 270,000(‘03.6.30)

    • 《 계 산 내 용 》
    •   ○ ‘90. 8.30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    →  1990. 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① 양도가액 ; 78,500,000원(314㎡ x 250,000원)
    •     ② 취득가액 ; 18,460,060원(190,000 x  314㎡ x 6,730원 / (23,900+19,600) ÷ 2
    •     ③ 양도소득금액 ; 41,640,298원
    •       ※ 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         · 기타필요경비 ; 55,801원(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7.845,814원(78,500,000 - 18,460,060 - 553,801) x 3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     ④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39,140,298원
    •     ⑤ 산출세액 ; 6,145,253원
    •     ⑥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 5,530,728원(2003. 4.30일까지 자진 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함)
    • 나. 농어촌특별세
    •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주민세
    •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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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횡성부동산 with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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