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

[스크랩] Re:땅거래 "땅땅 두드려보고, 짚어보고 신중히"

동곡 2010. 1. 15. 11:51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찾아보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서 "소득세법"을 검색하면 되고요.

 

3. 요즘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매도가(양도가)는 매수자가 다운계약서를 잘 안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나중에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양도소득세(양도세) = (매도금액- 매입금액- 필요경비) x 세율

                                     - 필요경비 : 1) 매입당시 취득세, 등록세와 기본공제, 매도시 중개수수료 등

 

4.매입시 계약서류를 분실하였으면, 부득이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게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 (매도시 공시지가 _ 매입시 공시지가- 필요경비) x 세율.

                                     - 필요경비는 같고요.

 

5.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 토지는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지요. : 60% 정도 될것입니다.(소득세법을 확인하시면됨)

    땅팔고 돈벌었다고 좋아하다 세금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양도세 계산문제 복잡하죠.

    부동산중개시  중개인이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주고, 고지서를 받아 자진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할것은>

   1) 세무서에서는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에서 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납세를 그냥 받아들이고,

      국세청에서는 자진납세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자진납세한 것이 잘못 계산되었으면 추징, 또는 환불을 합니다.

   2) 세무사 회계사가 양도세 계산을 잘 못해서 추징 당하면 누구에게 하소연 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겠죠. 

  

   제가 경험한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로 하십시요.

   땅거래는 신중히해야 합니다.

   잘못 팔아서 세금에 패가망신하는 사람,

   잘 못사서 집도 못 짓고,이용도 못하고.

 

  * 실제거래 차액 : 150,000,000-120,000,000 = 30,000,000원

   *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경우 양도세 계산 (대충) :

        150,000,000(실매도가)- 50,000,000(다운계약 매입가) =100,000,000 원 x 세율(약60%)=60,000,000원

        * 세율은 소득세법 확인요망.

           개략 3000만원 손해...............땅당 짚어보고 신중히.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ok허수아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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