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11년 업무보고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 중 1가구에 한해 전용면적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 집에 살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소형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12㎡ 이상~50㎡ 이하 규모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규제 완화책은 이러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에 한해 전용면적 50㎡를 초과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 1가구에 대해 규모가 작은 '원룸'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짓도록 해 가족을 거느린 가구주가 실제 거주하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만한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갖고 있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이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 임대를 놓으려는 사람들 수요가 많아 이 같은 규제완화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규제완화책을 실행하기 위해 내년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문회사 코쿤하우스의 고종옥 대표는 "앞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거주 가능하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업이 한층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쿤하우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땅을 사서 주거용 주택 1가구를 겸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시작하면 예상 기대 수익률은 연 5.38%로 조사됐다.
마포구 성산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일대에 토지면적 264㎡, 건물 연면적 528㎡에 새로운 규제 완화책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해보자.
전용면적 12㎡ 원룸 20실, 전용면적 83㎡ 주거용 주택 1가구를 지을 수 있다.
총 투자금액은 토지 매입비용 14억4000만원, 시공비용 5억9200만원, 취득ㆍ등록세 9144만원 등 총 21억2344만원이지만 대출(토지가격 50%) 7억2000만원, 보증금 2억원(1000만원×20실) 회수를 고려하면 실제 투자금액은 12억344만원이다.
공실률 10%를 고려하면 월 유효 매출액은 900만원(18실×5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기서 월 대출이자 360만원(연 6%대)을 제외하면 월수익은 540만원이 되는 셈이다.
연 기준으로 보면 648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투자금액인 12억344만원 대비 기대수익률은 5.38%가 된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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