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집

[스크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동곡 2012. 8. 11. 21:3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비인정

#필요경비 인정 항목

1. 취득세, 등록세 등
2.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3. 샷시설치, 발코니, 방 확장공사비용
4. 상, 하수도 배관공사
5. 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6. 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7. 부동산 매각 광고료
8. 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용
9. 취득 시 채권 매각차손금액
10.경매취득 시 유치권 변제금액
11. 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비용
12. 토지개량을 위한 철거비용
13.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14. 묘지 이장비용(세금계산서)

#비인정 항목

1. 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비용
2. 벽지, 장판 교체비용
3. 씽크대, 주방기구 구입비
4.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5. 외벽 도색비용
6. 보일러 수리비용
7. 임차인퇴거 보상비용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 은행대출시 감정비, 해지비
10.장기하루조건 연체이자
11.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12.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13.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14.아파트 중도금 선납 시 할인비용
15.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연체료
16.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17.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18.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
글쓴이 : 느티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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