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집

[스크랩] 자경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동곡 2012. 8.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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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요건(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재촌)하면서 자경했을 것
    ㈀ 농지소재지 :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또는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3년이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함
  ③ 양도 후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른 협의 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미만)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 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⑥ 감면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감면 세액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합하여 5년간 1억 원 한도로 세액 감면한다.
  ②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산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 지역(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주거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
  ②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대토 후 일부 농지를 휴경, 처분, 전용하는 경우 잔여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1/2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면 대상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
글쓴이 : 느티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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