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나홀로 등기 어려우세요?

동곡 2014. 12. 27. 22:07
나홀로 등기, 아직도 어려우세요?
내집 산 기쁨 만끽하는 첫 번째 방법, 손쉬운 셀프 등기
김영미
보통 이사를 하면 집값 이외에도 생각지 못한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사비용, 복비, 각종 이전 비용(도시가스, 인터넷, 가구, 가전제품 등), 도배, 장판 교체 비용까지. 여기에 집을 샀다고 하면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새로 구입한 집을 나의 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 문서’ 만들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모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집을 구입한 사람의 대부분은 법무사에게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 업무를 의뢰한다. 물론 돈을 내고 맡기면 편하겠지만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고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법무사에 등기 업무를 맡길 겨우 대행수수료 20만원에 출장비, 부가세, 발급수수료 등이 더 붙는다. 2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약간의 수고로 줄일 수 있다면 적지 않은 돈이다. (물론 법무사 수수료가 많다는 것은 아니다. 직접 해보니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또 법무사에서는 항목별로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자, 혼자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홀로등기 도와주는 인터넷 사이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셀프등기’라고 부른다. 셀프등기닷컴(www.selfdeungki.com)이나 등기닷컴(www.deungki.com), 김순희가 만든 인터넷 등기소(user.chollian.net/~n127) 등이 내 집을 스스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본 사람들의 간증(?) 비슷한 수기들이 있다.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즈음은 등기소에 혼자서 등기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원도 따로 있어 더 수월하다.
 
등기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하지만 집을 구입하고 나서  바로하는 것이 안심도 되고 좋다.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생소한 단어들이 섞인 각종 서류 이름들을 보면 머리가 띵해지지만 매직아이를 보듯 찬찬히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집을 판매한 사람(매도인)에게는 잔금을 지불하는 날 등기권리증(집문서)과 인감증명 1통(부동산거래용),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이어야 한다.)를 받는다. 여기에 위임장(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다. 미리 등기소를 방문해 몇 장 챙겨 놓는다.)에 매도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쓰면 된다. 집을 판매한 사람에게 받을 서류는 이 4가지이다. 이 서류만 잘 챙기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 정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착착착 진행하면되기 때문이다.

전입신고 잘못으로 모든 서류 재발급 
이제 내가 준비할 서류를 살펴보자. 먼저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끝낸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도 필요하다. 여기에 구매한 집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소유권자 동일여부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이 필요하다. 이 서류들은 이전에는 구청에서 발급했으나 요즘은 ‘어디서나 민원’이라는 제도가 생겨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 이 제도로 인해 발품 들이지 않고 한꺼번에 4가지 업무를 신사1동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미리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방문해 ‘인터넷 발급 가능한 민원’ 코너에 들어가 출력해도 좋다.
 
우리는 전입신고를 끝내고 서류들을 발급받는 동안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입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모든 서류를 재발급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사갈 집이 302호인데 모두 301호로 적어놓은 것이다. 나중에 등기소에서 그냥 등록했다면 재판까지 갈지도 모른다며 동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가까스로 서류를 모두 발급받고 부동산에서 주는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을 챙겼다. 매도인에게는 등기소에 가져갈 위임장에 이서하도록 한다.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도 위임장에 함께 이서한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고 잔금을 치뤘다면 이제 딱 1시간만 투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가 끝난다.
 
먼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 뒤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사고 집값이 1억원 이상이라면 정부수입인지(15만원)와 등기신청시 필요한 수입증지(9천원)도 구입한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별 시가표준액(http://aao.kab.co.kr/MOCT-OP/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http://deungki.com/deungkii/cgc/cgc.asp을 참고해서 계산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을 돈을 주고 구입했다가 즉시 다시 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집 산 사람들은 모두 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일단 채권을 구입하고 바로 10~11% 할인해서 되팔았다. 주택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는데 생돈 나가는 느낌에 좀 씁쓸했다. 채권은 공동명의라면 사람 수 만큼 나눠서 구입해야 한다. 우리는 한 장을 구입해 등기소에서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가 두 장으로 다시 끊어오는 소동이 있었다. 은행 시간이 모두 끝나 남편이 닫힌 철문을 쾅쾅 두들겨 겨우 2명분으로 다시 끊어올 수 있었다.
 
등기소에 셀프등기 도와주는 전담직원도 있어
일단 여기까지 끝내면 ‘소유권이전등기’는 90%는 끝낸 것이다.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이제 끝나기 때문이다. 은평구청 건너편에 있는 등기소에 가면 셀프등기하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친절한 직원이 중앙쯤에 자리하고 있다. 이분에게 혼자서 등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갖고 있는 서류를 모두 주면 알아서 잘 챙겨준다. 등기소에 가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만 작성하고 들고간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인지만 붙이면 모두 끝난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일주일 후에 신분증을 들고 찾으러 오라고 하면 모두 끝난다.
 
정신없는 이삿날이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니 가슴 속이 시원해졌다. 어렵게만 느꼈던 등기 업무를 스스로 해냈다는 보람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 번 해본다면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근 시일 내에 집을 살 기회는 없을 것이다.
 

<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매도자(집을 판 사람) : 등기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매수자(집을 산 사람)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신청서(등기소 비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록세(교육세도)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정부 수입 인지(1억원 이상 집일 때 필요. 15만원), 대법원 수입 증지(9천원)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는 빠른 등기 순서>

*잔금 치루기 전
소유권이전신청서 및 위임장 출력 및 작성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출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출력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할인)
정부수입인지 15만원 구입
 
*잔금 치루는 날
매매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부동산에서 줌)
매도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필증 받을 것
매도인 위임장 인감 날인(여유있게 3장 정도 받아 놓을 것)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
은평구청 세무과(구청 2층) -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받아 등록세, 취득세(60일 이내) 납부
등기소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9천원), 소유권이전신청서, 등록세납부영수증, 위임장, 매도자인감증명서, 매도자 주민등(초)본,매수자주민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등기필증,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은평시민신문(원본 기사 보기)
 
2006/12/28 [10:57] ⓒ pluskorea
출처 : ▣▶━Fighting 배금자 ━◀▣
글쓴이 : o가야o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