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

[스크랩] 초음파 검사의 위험

동곡 2014. 11. 20. 20:58

   임신한 여성이 가장 흔하게 받는 진료가 초음파 검사다. 초음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중의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이후 1970년대부터 임신부 진단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비행기를 탐지하는 것이 레이더이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 초음파다. 이같이 전쟁무기를 이용한 의료기계가 임신부나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 없다. 초음파 검사는 기계 장비에서 태아를 향해 발사한 고주파의 음파(20킬로헤르츠)가 태아에 부딪쳐 돌아오는 메아리를 영상으로 나타내는 검사 방법이다. 초음파검사에 사용하는 20킬로헤르츠는 인간의 청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음파다. 이 방법으로 태아의 성장 형태를 판단해 임신기간, 태아의 크기, 쌍둥이인지 여부, 남아인지의 여부, 자궁외 임신, 태아의 자세, 사산 여부, 기형 여부 등을 진단한다.

   인간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초고주파가 태아나 환자에게 이로울 리 없다. 서울대의대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는 2008년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임신부에게 발사되는 고주파는 조직의 DNA를 손상시키고, 유리기를 발생시키며, 또한 조직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열로 변환되는데 이 음파의 파동과 열로 인해 기형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열은 신경계를 손상시켜 무뇌증, 척추갈림증, 심장기형, 소아암, 학습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음파는 질병진단 등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출산할 때까지 1~2화 검사하던 것을, 요즈음은 10회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임신부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 탐욕을 불태우려는 폭력이다.

   흔히 초음파 검사할 때 바르는 젤은 고주파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600명의 임신여성을 상대로 초음파검사를 받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한 결과 초음파검사를 받은 많은 신생아의 두뇌 신경조직인 뉴런과 연부조직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에서의 연구도 고온의 고주파 파동은 세포막에 이상을 초래해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약청(FDA)과 산부인과협회(ACOG)에서도 “초음파는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 출혈 등이 있을 때와 같이 반드시 의료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초음파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태아가 사산으로 태어날 위험성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경우(23퍼센트)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4퍼센트)보다 무려 6배나 높았고, 임신 중 초음파검사를 받은 경우가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조산의 경우에서도 4배나 높게 나왔다. 런던의 퀸 샤로테 병원의 연구에서도 초음파검사를 받은 태아가 사산할 위험성(17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태아(7명)에 비해 2.5배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류의사들은 초음파검사가 임산부나 태아에게 아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X-선 촬영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기형아와 사산을 일으켰던 유산방지제 DES와 탈리도마이드도, 역시 수백만 명을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죽게 했던 관절염 치료제 ‘아반디아’도, 수많은 자살과 살인을 불러온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오히려 의사들에 의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자체에 의한 위험 외에도 더 위험한 것이 판독의 오류가 심하다는 것이다. 초음파검사를 받고 출산한 신생아 3,100명을 상대로 한 연구에 의하면 비정상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정상으로 태어난 경우가 18건에 달했고, 비정상으로 태어났는데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진단했던 경우가 17건에 달한다고 한다. 역시 33,0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도 선천성 결손을 가지고 태어난 725명에서 약 절반 정도만 초음파검사로 찾아냈으며, 기형으로 진단했지만 정상으로 태어난 아기가 175명에 달했다. 많은 양심적인 의사들은 선천성결손의 주요원인이 산모가 섭취한 합성화학물질과 임신기간 중에 받은 초음파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하며 경고하고 있다.

   기계를 통해 진단할 때에 환자는 일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조금만 움직임이 있어도 기계는 오작동을 한다. 게다가 비만인 사람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부 초음파검사와 흉부 X-선 촬영은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대부분의 기기는 더욱 강력한 초음파와 방사선을 투사하는 기계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음파와 X-선이 강력해질수록 부작용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주류의사들은 초음파가 지방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의 ‘살빼기’에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이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임신부에게는 더 위험하다.”며 피부미용실에서의 사용을 반대한다. 그러나 초음파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훈련과정은 주류의사나 피부미용실 관계자나 거의 비슷하다. 사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인체의 조화를 이루며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약이나 기계에 의해 살을 빼는 것은 의료인이 행하든, 비의료인이 행하든 동일한 부작용이 따른다.

   게다가 요즘 갑상선암이 급증하는 까닭은 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한다는 초음파검사에 마음이 약한 여성 환자들이 탐욕에 젖은 주류의사들의 덫에 걸리기 때문이다. 고가의 초음파장비를 구입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주는 까닭은 갑상선에 흔하게 나타나는 갑상선결절을 찾아내 이것이 갑상선암으로 진행되거나 유방암 또는 폐암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공포심을 불러주기 때문이다. 사실 갑상선결절은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키면 저절로 사라지는 양성종양이다. 이에 공포를 느낀 환자들이 미리 건강한 갑상선을 절제하고 평생 신지로이드 등의 합성 호르몬제인 방사성 항암제를 평생 복용하다가 결국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정신질환 또는 췌장암, 간암 등으로 진행되어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된다.

 

                허현회 지음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중에서

 

출처 : 약을 끊은 사람들
글쓴이 : 우보(허현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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