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스크랩] 2006년도 토지시장의 변수..... 세금에 대하여

동곡 2006. 1. 27. 19:30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춥고 눈도 많은 겨울을 건강하게 잘보내고 계시지요?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라며....
오랫만에 서울 촌놈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제 업을 하면서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귀농과 전원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모으며 지내다 보니 글올리는 것에 소홀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글쓸 꺼리가 바닥났는지도 모르고요....
조그만 까페를 관리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손이 많이 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글의 주내용은

회원님 대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2006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중 세금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문제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며.....

토지시장의 다른 변수와는 달리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어 미래가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성아빠는 세상 참 복잡하게 계산하구 사는구나' 하고 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손이 더 이상 나가질 않겠죠.

그냥 누구나 아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짜맞추는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땅을 보는 관점을 돈으로 가치 평가를 해서 어찌 생각하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제 글을 읽어 본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줄 믿고 쓰겠습니다.  

 

제 사견이겠지만 토지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지성아빠의 이야기이오니 참고 삼아 보십시요.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멘트.... 이 글은 공신력이 없는 사견입니다. -.-;; )

 

제가 생각하는 2006년도 토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세금입니다.

올 한해 밖에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토지를 구입하시던지...팔던지 간에 본인과 거의 연관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당하게 세금내고 살겠다고 하시면 이 글은 별로 필요없는 글입니다.

아니면 토지거래허가 내지 투기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분들 또한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이오니 해당사항이 없는 글일 수 있으나

사시는 분은 그래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파시겠다는 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나는 해당없어'라고 치부하신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성어가 무색해지겠요.

 

또한 내 땅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 사시겠다는 분들께는
지성아빠가 부동산시장에서 때묻은 부동산업자여서 괴변을 늘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주제넘는 짓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글을 보고 안보고는 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농사를 지으시고 사셨던 어르신들께는 이글이 영악한 부동산업자의 글로 보이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모두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간에 모두 자신의 재산관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신의 토지가 갑자기 수용되거나 아니면 집안에 일이 있어 토지를 팔게될 사정이 생기신다면.....
평생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땅을 팔거나 대체 토지를 매입하셔야겠지요.

 

세법을 알고..... 모르고를 상관하지 않고..... 법없이 농사만 짓고 자식을 키우셨던 어르신들께 죄송한 얘기이지만
변화하는 토지에 대한 법을 무시하고 사시기엔 세상이 어르신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읽으셔야 조금이라도 자신의 돈 흐름에 있어서 손해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농사지으며..... 살 것인데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시겠지요?
왜 나중 문제를 지금 걱정하냐고 걱정도 팔자라고 하실 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렇게 긴 글로 머리 아픈 세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를 파시고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됐을 때
그 때가서 나라의 세금정책에 대해 욕을 하시기 보다는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성아빠는 농부가 나라의 정책에 희생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세상돌아가는 정보에 어두워 손해보시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보를 계속 누설할 예정입니다.
남들이 아는 정보라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아! 그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하고 관심은 가지시겠죠.

 

'세상 복잡하게 사는 것도 싫다.' 그냥 농사나 지으며 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세상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는 그동안 주위 분들이 땅을 파셔도 세금 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양도소득세 세법에서는 농사를 짓는 땅은 8년이상 장기 경작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까지 면제받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과거 토지거래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기준인 1억이상인 토지거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경우 과세기준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골 땅을 팔면 대부분 공시지가는 1억이 넘지 않았기에......

 

그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 살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양도소득세는 있어도 없는 듯한 법이었죠.

자식 공부시키면서 조금 조금 팔던 땅에는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시게 되면
1억이란 면제 금액은..... 일정규모 토지 이상은 대부분이 이 금액이 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이후 실거래가로 매매할 시에는

평당가격이 5만원이고 전체 매매 평수는 4,000평 그래서 매매가격은 2억인 농지거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땅의 공시지가가 평당 2만원으로 과거에는 8,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표금액으로 1억이하여서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2007년도부터는 매매금액 중 면제 1억의 초과금액인 1억을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재지주가 아니므로 50% 과세로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평당 1만 2500원을 세금으로 내셔야한다는 것을 뜻하며.....

현지의 토지 매도주는 부재지주가 아니고..... 올해 평당 3만7,500원 이상 파시는 것이

오히려 내년에 5만원 파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DOWN 계약서를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힘듭니다.
사는 사람도 거의 나중에 자신이 팔 것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따라서, 살 때 DOWN한 금액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므로 등록세 취득세 더 내는 것이 이익이라
절대로 사는 사람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땅이 아니라면요.

 

저는 토지를 소유한 제 손님들에게는 대부분 작년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팔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계속 토지를 소유하시길 원하는 분에 한해서는 소유한 보유연도에 따라 일단은 꼭 필요한 정도의 토지만 놔두고

모두 팔아버리고.......파신 돈으로 근처에 있는 토지를 새로 매입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귀찮게 왜 팔고 사라고 했냐구요?
부동산업자이니 팔고 사야 중개수수료가 생긴다구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제가 팔수는 없으니까요.

 

2005년도 작년까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경우 부재지주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과표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시는 분도 파시는 분도 과거에는 허가지역이 아닌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셨죠.

어떤 머리 좋으신 분들은 사신 토지를 DOWN 계약서가 아닌 UP 계약서를 쓰신 분도 있습니다. -.-;;

한 토지를 오래도록 보유하신 분일수록 사실 때의 공시지가와 파실 때의 공시지가 차액이 큽니다.
모두 세금으로 정산하실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반적으로 3년전의 토지 공시지가의 두배이상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살 때 공시지가는 평당 3,000원이었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6,000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실거래가로 하면 3만원이 넘는 지역이 비일비재하지요.


따라서, 작년까지 매매를 했다면 증가한 차액 3,000원에 대해서 신고하고 양소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부재지주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3만원과 사실 때 공시지가 3,000원의 차액 2만 7,000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이겠지만 여기선 그냥 단순 계산하겠습니다. )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한 토지를 매입했을 때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땅가격 오른 것을 생각하면 오래 보유한 토지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땅가격이 오른만큼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하신 기간이 1년 이상 8년 미만이라면

현행 양도세법 세율대로 양도차익이 비용을 제하고 1,000만원 미만이라면 9% 1,000만원 - 4,000만원이라면 18%를

4,000만원 이상이라면 36%의 세율에 적용되어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시죠.
세금이란게 원래 머리 아픈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토지를 매도할 시점이 되셨을 때 모르시는 만큼 다 돈으로 환산되어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알아서 나쁠 것 없는 정보입니다.

 

단순하게 풀어서 쉽게 생각해 볼까요?

 

토지를 파셔야 하는 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지 오래되신 분은 해당사항이 큽니다.

 

사신지 얼마 안되었다면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빨리 매도자에게 연락하셔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매도자가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면 거래사실확인서를 한부 만들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쌍방간에 교환하여 보관해두세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ㅇㅇ 번지 토지 거래사실확인서용 이라고 기입해두시고요.)

이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구비해두시면
매매계약서에 대한 세금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해두신 겁니다.

 

이렇게 법에 맞게 서류를 구비해두면

나중에 토지를 사신분이 토지 매도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세무서의 조사과정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됩니다.

 

본인이 부재지주이신가요?
토지를 파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 사정이 허락하시면 주소지를 현지로 옮기셔야 합니다. 올해만 됩니다.
가족 중 토지소유주와 한명 더 현지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토지를 매매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지 토지소유주에 한하여 올해만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 위장전입이 걸릴 경우는 양도소득세 추징에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옮기시는 방법은 파시는 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농부이신 회원님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을 오래 보유하고 계신가요?

 

농원이나 양계장이나 특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계시지 않고 농사만 짓는 땅이라면
그 땅을 사셨을 때..... 아니면 증여 받거나 상속받거나 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한 시점의 공시지가와 현재 시세의 가격 차가 크다면 이번 기회에 토지를 갈아타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는 땅이 돈의 척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 만들어진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나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지금 세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머리굴림으로 인하여 귀찮고..... 적지않은 돈이 들고.....여기저기 들락달락해야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파시고 근처에 있는 토지를 재 매입하시는 영악함(?)이 필요합니다.

팔고 사는 과정에서 토지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을 거치고 나시면
앞으로 자신이 보유하신 토지에 대한 세금문제는
일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녀분에게 토지를 상속하거나 파실 경우를 생각해서 이 귀찮은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세가 현실성있게 변하고 있는 과도기에 해당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께 해당됩니다.

이 과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정직하게 세금내겠다고 살겠다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법의 유예기간을 나름대로 잘 공부하고 대처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만큼 행동하는게 죄는 아니니까요.

정부 정책 등 세상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급변화하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적절한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의 대물림.....가난의 대물림'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농부는 농사만 짓는 것에 신경쓰면 되지' 하고 말씀하신다면....정말 할 말 없습니다.

 

농가 부채가 많으세요? 그럼 이번 기회에 터시고 맘 편하게 농사지으세요.
나중에 실거래가 신고해서 세금 낼 돈으로 이번 기회에 부채의 일부라도 터세요.

 

그럼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시다고요? 요즘 농지은행에서 부재지주 땅 많이 거둬들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거둬 들일 겁니다. 임대기간은 5년은 기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대 재테크의 하나인 주식을 보면
보유주식을 갈아타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보유한 주식을 팔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땅도 갈아타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하신 토지가 소유한지 오래될수록 취득시 공시지가와 현시세와 비교를 해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동내 분들끼리 토지를 교환 해서라도 세금에 관한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영악한가요? 그냥 단순하게 파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짜피 물려줄 것.....머리 아프게 생각하지말고 그냥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시겠다구요?
그러나, 땅은 증여를 했을 시에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내가 낼 세금..... 자식이 나중에 대신 내는 것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여세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주택 증여시와는 다른 계산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땅은 증여의 방식이 별로 헤택이 없습니다. 먼저 맞느냐 나중에 맞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땅을 증여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은 2005년도에 모두 끝났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하에서는 땅을 증여해봤자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세테크에 관하여서는 증여방식의 버스는 완전히 떠난 상속 방법입니다.

 

증여한 토지를 자식 또한 팔지않고 세세손손 물려줄 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도 한 방편이나 확률상 무지 적은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머리가 아프시다면 젊은 자식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식에게 알리기 싫으시다면 마을에 젊은 분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울 촌놈 41번 이야기....이 글을 프린트하셔서 보여주시면서 상의하시면 얘기가 편하실 겁니다.

 

너무 길게 가면 머리 아프니 이정도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긴 글을 끝낼까 합니다.

이정도만 짚어드려도 어느정도는 이해하셨으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조언이 없냐고요?
사시는 분들은 이런 현지 농부님들의 땅을 사세요.
이 분들은 세금문제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자 파시는 것이므로 조금은 싼 가격에 내놓으실 겁니다.

 

부재지주는 올해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점에서는 일단 정류장에서 차가 거의 떠난 상황입니다.

어거지로 차를 얻어 탈 수 있는 것은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부재지주에 관해서는 일선 세무소에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것이오니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현재까지는 유효한 법입니다.

현지 주소지 전입은 매도 시점에서 토지 소유주가 현지인이냐 아니냐만 세무소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위장전입이 의심이 가면 조사를 하구요.

 

아니면 부재지주 분들이나 현지 농사 짓는 분들은 세금내야 하는 부분을 앞으로 땅가격에 붙여 올려 받는 방법을 쓰시겠다구요?
땅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땅가격이 올라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금액의 절반은 또한 세금으로 부과되니까요.

나중에 팔수록 오른 부분은 모두 세금으로 다 흡수됩니다.

별로 도움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니까요.

 

2007년도 내년부터는

토지를 오래 보유하신 분들의 토지는 토지시장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대한 충격 때문에 정말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팔게 된다면 갑자기 늘어난 세금 때문에 억울해서 못팔게 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파시려는 분들이나 사시려는 분들이나
이러한 토지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시어서 현명하게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래도 현지분들을 위해 갑자기 늘어날 세금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자
올 한해 유예기간을 두어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법이 바뀔거라구요?
맞습니다. 바뀝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무현정부가 갑자기 급등한 토지가격을 잡고자 고율(50%이상)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토지시장이 안정되면 그 때가서 예전의 세율로 환원될 소지가 높습니다.

양도차액 1,000만원 미만은 9% 1,000 - 4,000만원은 18% 4,000만원 이상은 36%의 세율로 환원되겠죠.

 

하지만 과세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

차후에 세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세금의 현저하게 낮아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몇배의 세금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실거래가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그리고, 세원 확보를 위해.....명분이 충분히 있기에...... 바뀔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키포인트로 등장하는 것이구요.

 

결론입니다.

 

올 한해 이런 세금을 피하는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이.....사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수록 투자의 목적을 상실하고 애물단지로 변하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죠.

토지를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올해안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한동안 토지를 구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거래가 실거래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내가 샀을 때만큼 떨어져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만큼 떨어진다면 모를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저런 사유가 있는 토지들이 소유자의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과도한 양도소득세(50% 이상) 세율을 내면서까지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토지를 팔 수 없는 분들의 민원이 빗발치면.....

정부가 이만하면 투기수요를 잡았다고 인정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낮게 조정하면......

그 때서야 매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시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다릴 뿐이죠. 소나기 피해가듯이요.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만 아쉬워도 팔 수 밖에 없겠죠. 그 공급량은 부동산 시장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은 규모의 토지나

경치.....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의 토지 등.....

도시민이 원하는 토지는 이러저러한 토지시장의 변화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수는 1000평이하의 땅이겠죠. 하지만 평당 가격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토지이니까요.

 

이런 기대감이 있는 토지만 피하신다면....사시는 분도 좋은 토지를 그 전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실 수 있으며....

현재 현지에서 토지를 소유하신 농부님께서는 내년 이후보다는 올해 농지를 팔거나 다른 토지로 갈아타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아빠의 짧은 사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토지라는 것이....땅이라는 것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와 사용의 개념으로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 투자를 하는 방식은 특별한 이용 목적이 없는 한 진부한 투자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돈이 없으니까

소유하기는 힘들고..... 빌리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목적으로 부동산 개념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도 선진국일수록 토지 본연의 목적이 소유에서.....사용의 목적으로 토지의 본질이 변해갔다고 합니다.

소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주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네요.

 

좋은 소린지 나쁜 소린지 모르겠으나.....지성아빠가 보는 세상의 흐름은 이렇다고 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내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이 좋으시다고요?

저도 아직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글이 어찌보면 세상을 짧게 보는 일개 부동산업자의 사견이지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짤게 보는 세상도 계속 연결해서 보면 긴세월이겠죠.

 

그럼....건강하고 행복하게 2006년 새해를 설계하시기 바라며......                                                        

 

 

PS. 예를 들은 거래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므로 토지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한 변수에 대해서만 논한 글입니다.

      이점은 그냥 크게 보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 큰 차이 금액은 아니니까요.

      혹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더 면제혜택이 있는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고요.

      덧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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